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교제를 한 이후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거나,
“죽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의뢰인을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는데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결국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경찰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를 그만두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상대방은 그 때마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진 사진들을 블라인드에 올리겠다. 그거 한방이면 니 인생이 끝난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계속하여 쉽사리 이별을 통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를 그만하게 되었고,
그 동안 당해왔던 데이트 폭력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는 그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내용, 통화 녹음 파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분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연인 사이에 있었던 단순한 다툼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그와 같은 다툼에 기여한 과실도 크므로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왔습니다.
이에 태림은 데이트 폭력을 단순히 남녀간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아니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법리적으로도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위자료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