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의뢰인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고 문을 닫고
건물 안으로 도주하려고 하자 상대방을 붙들기 위해서 상대방이 메고 있는 가방의 줄을 잡아 당겨
상대방을 넘어뜨려 3주의 뇌진탕 상해를 입힌 혐의로 폭행치상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팀은 우선 당시 혼잡스러운 상황에서
촬영한 영상 수십개를 일일이 초단위로 분석하여
먼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말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한 사실 및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방끈을 잡아끌기는 했으나 고소인이 뒤로 넘어진 것은
의리인이 가방끈을 잡아당긴 것 때문이라기 보다는
문을 잡고 있던 고소인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가방끈을 잡아당긴 행위가
고소인이 넘어지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기소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전치 3주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벌금 70만 원에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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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