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소송의 피고 당사자로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몰라 태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부 사이에서 특별한 파탄 사유라고 할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 측이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위자료까지 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에는 파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이혼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진행하다가 추후 소송 진행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 역시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하게 되었으나,
이왕 이혼을 하게 될거라면 재산분할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적극 소송 진행 과정에서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도 마음을 바꿔 이혼에는 동의하되,
재산분할 등에서 의뢰인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위자료도 따로 의뢰인에게 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협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명확한 파탄 사유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혼을 기각시기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재산분할 등의 청구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나간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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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