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00교회 신도로 교회가 내부 분열과 두개의 단체로 나뉘어 지면서
두개의 단체가 서로 교회 출입과 관련해서 단체로 대치를 하면서
서로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뒤에 있던 사람의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밀어서 폭행하여 넘어졌다는 취지로 폭행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팀은 우선 당시 혼잡스러운 상황에서
촬영한 영상 수십개를 일일이 초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뒤에 있던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에 뒤로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기는 했지만,
상대방의 다리모양, 의뢰인의 반응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다가 가려다가 발을 잘못 짚어서 넘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실제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다가오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고,
상대방이 넘어지는 상황 자체도 인지를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여 영상분석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CCTV 영상에 고소인이 피의자 뒤에서 넘어진 상황이 확인됨으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폭행의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현장 영상을 기준으로
의뢰인에 대해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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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