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으로, 80년대에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아픔을 많이 겪어 왔고,
이번 사건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특수협박과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누범기간중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절대 불가능하였고,
범행은 이미 모두 확인된 사실이었기에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는 길은 오로지 벌금형뿐이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의뢰인의 과거 정신질환과 병력, 현재 의뢰인의 상황 등을 최대한 충분히 어필하였고
형사사건에서 이례적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하여 재판부에 최대한 피고인의 사정을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과 실형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고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켜준 점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범기간중의 범행은 일반적인 범행과 달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부분 포기하시고 성의없는 재판으로 일관하거나,
전문적인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주위의 근거없는 소문만 듣고 대응한 후
낭패를 보고 교도소에 복역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 하더라도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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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