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약 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았는데,
원 도급사인 K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노무비를 직불받아
A회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회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초과 노무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일단 부동산 감정을 통해 적절한 공사비를 산출하는 한편
실제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노무비 등이 추가지급 되어야 하므로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전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 부분을 제하고 반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법률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어
1심 소송을 홀로 진행하였다가 전부패소했던 사건입니다.
이후 법률전문가인 저희 태림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법리적으로 반환할 의무는 인정하되 일정 부분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일부 승소하게 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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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