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물 관리인으로서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특정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미납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 관리비 미납 내역 및 그 기간, 금액 등을 정확히 특정한 이후,
빠르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태림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주었고,
이후 지급명령 정본을 토대로 강제경매 절차로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의 발생이 확실하고, 상대방 역시 다툴 여지가 적은 경우엔
소송보단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될 경우 결국 지급명령 이의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져 불필요하게 기간만 길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저희 태림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로 나아가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도와드렸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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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