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재직했던 A가 회사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특허청 산업기술자문관의 의견서를 근거로 증거불충분 불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태림의 변호사들은 일단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위 의견서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법으로 정해진 권한이고,
국민의 알권리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공개의 필요성 및 국민의 알권리 등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검찰 측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여 범인을 고소하였다가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
고소인으로서는 어떤 이유로 불기소되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부당할 경우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공개 필요성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록을 확인하고, 민사소송이나 추가 형사고소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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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