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형 제작업자 K에게 제작기계를 임대해준 사람인데,
K가 A가 가진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A는 K가 사용하고 있는 금형 제작기계를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등기부가 있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다보니
해당 재산이 K가 아닌 의뢰인의 재산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를 위한 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한편 제3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제3자이의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동산이 K가 아닌 의뢰인의 재산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고
저희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모르는 제3자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빠르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한편,
자신의 재산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3자이의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신 분들은 저희 태림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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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