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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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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갈미수 등 고소] 퇴사한 직원의 공갈미수 행위 송치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2-06
    • 조회수 421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명한 자동자 부품 제조 판매회사의 회장이었고, 

    피의자는 2020년경 위 회사에서 경리회계 문제를 일으킨 뒤 스스로 퇴사한 자였습니다.


    피의자는 회사를 퇴사한 지 한참이 지난 2022년 10월 경부터 2024. 6월경까지 

    의뢰인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를 부도나게 하고 당신이 구속되게 만들겠다’, 

    ‘하루가 지날수록 5천만원씩 합의금이 늘어난다, 빨리 합의금 지급해라’, 

    ‘회사 비리를 전부 터뜨리겠다’, ‘구속되고 싶지 않으면 3억원을 보내라’, 

    ‘청부살인 7천만원 밖에 안드네’ 등의 취지로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여 금전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중단시키고, 

    피의자를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567건을 세세히 분석하여 

    공갈로 볼 수 있을 만한 모든 내용을 일자, 시간별로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피의자가 더 이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못하게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긴급응급조치 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유사 쟁점 판례를 분석하여, 

    피의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지 못하였더라도 

    충분히 미수범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피의자에게 공갈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우리 형법은 공갈죄에 대한 미수범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금전 지급 협박에 따라 실제로 금전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공갈미수죄가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금전 지급 요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생명·신체·자유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하였는지, 

    즉 어떻게 공포감을 느꼈는지 객관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금전 지급 요구가 문자메시지의 반복적인 전송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바, 적절한 자료 수집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을 중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 송치 결정은 태림이 공갈미수와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모두 인정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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