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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 벌금] 교사 신분의 의뢰인1심 판결을 파기 시키고 벌금형 방어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2-06
    • 조회수 407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명망 높은 교사로, 교직에 몸을 담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후 기억은 잘 나지는 않지만 경찰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만취였던 상황과 가벼운 공무집행방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예유를 받은 처벌이 다소 무거웠기에 항소심을 태림에서 진행해주길 원했습니다. 


    더욱이 집행유예시 신분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벌금형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한 정상자료를 충분히 모으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이었으므로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라는 심정으로 

    공판기일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특히 선고형 자체가 변경되는 이례적인 결과에 피고인 또한 많은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신분상 반드시 벌금형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전과 없는 사람이라면 벌금이 나온다는 묻지마식 조언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재판에 임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업 및 신분에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게 벌어집니다.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자기 방어에 최선이라 판단됩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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