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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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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 구분 형사,성범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2-06
    • 조회수 428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우선 의뢰인에 대한 증거기록과 1심 재판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임을 전제로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의뢰인은 실제 피해여성의 신체 자체를 촬영하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의리인에게는 기수죄가 아닌 미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옆칸에 있는 여성을 처음부터 촬영하려는 의도보다는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왔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화장실을 급하게 나가려는 목적으로 카메라 촬영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수가 아닌 미수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이 애초부터 옆칸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성범죄사건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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