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세임차인으로
00건설의 대표이사인 임대인이 최종 부도가 났다는 소문을 들었고,
임대인의 다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고 들어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이 갱신되었으므로 일단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고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점과, 전세대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 갱신의 종료 의사표시 도달 및 임대차등기명령과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유사한 사건을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13일만에 결정되었고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역시 한달 만에 선고기일까지 지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2억6천5백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소송의 경험 많은 변호사의 꼼꼼하고 첨예한 법리의 서면 작성 능력과
업무 수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능숙한 송무 직원들의 협업으로
시한이 급한 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과 같은 사안에서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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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