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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무죄] 지인에게 10억 가량을 빌린 사건 무죄 선고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2-11
    • 조회수 415

    의뢰인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주변 지인들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10억 정도를 차용하였는데, 

    해당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돈을 차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차용을 했으며,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등에 대해서 

    의뢰인과의 심층면담 및 증거기록 분석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실제 생활고 등을 이유로 주변 지인들에게 10억 상당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실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전에 의뢰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사업에 잘 풀리면 갚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변제기일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지인들은 실제로 이전에 의뢰인에게 받은 도움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경제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고소인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들도 착오로 의뢰인에게 차용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10억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일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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