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종교단체 내부 갈등 상황 속에서,
반대 세력이 불법용역 업체를 고용하여 종교시설을 점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자,
종교단체 소속 교인들에게 ‘전기충격기’ 등을 교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의 점과,
이를 교부받은 교인들 중 일부가 상대 세력 교인들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였다는
‘특수상해의 공동정범’ 이라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전기충격기’를 교부한 것은
반대 세력의 폭력 행위 상황에서 정당방위 차원의 호신용품으로 제공한 점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충격기’ 가 폭력행위처벌법 상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일부 교인들의 전기충격기 사용행위에 의뢰인이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의 주장과 같이 ‘전기충격기’ 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교인들의 호신용으로 교부하였을 뿐이고,
일부 교인들의 특수상해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예상 가능하였다거나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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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