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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법(도주치상) 벌금] 뺑소니 사건 사고후미조치 혐의만 인정 받아 벌금형 방어

    • 구분 형사,교통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2-12
    • 조회수 461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의 혐의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으로 약식명령이 나왔으나, 

    태림의 조력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에서 

    태림이 주장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무죄로 인정되고,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만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전부 무죄판결은 아니지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바 

    단순 사고후미조치죄만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 상당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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