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교회 목사로 재직 중, 노회 의결에 따라 목사 자격을 박탈당하였음에도
목사 자격을 참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빠른 대응을 통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이 목사 자격을 참칭하였다는 문서가 ‘유튜브 화면 캡쳐, 전단지’ 등에 불과하여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태림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의 목사 자격이 기재된 곳이 유튜브 영상 화면, 광고 전단지에 불과하여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로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과 주장으로 빠른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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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