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당시 이해관계인들과의 다툼으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소장 및 공사관계자들이 공사가 완료된 후 동업 정산 부분이 필요하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의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업이 성사된 바도 없음에도 동업을 주장하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동업 부분에 대한 입증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른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태림에서 원하는 소송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주요 쟁점이 아닌 사실관계만 나열하며
사실상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정산금 전액을 기각시켜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공사와 관련된 분쟁은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건축현장에서의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태림은 수많은 건설회사들의 자문과 소송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뿐 아니라
하자보수와 같은 전문 소송 경험과 이로 축적된 내부적인 자료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자보수의 경우,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만 반드시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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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