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교회 목사 및 장로인데,
교회내부 분열로 인하여 교회가 두개파로 나뉘게 되었고,
상대파에서 의뢰인들이 원로목사님이 맡겨 놓은 교회 자금 140억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여
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에서는 의뢰인들이
실제 원로목사님으로부터 140억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
그 동안 14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원로목사님의 요청에 따라
140억 원을 학교법인 등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법무법인 태림 경제범죄전담팀은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를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 및 담당 수사관님을 수 차례 방문하여
의뢰인들이 교회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금액이 140억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었기 때문에
강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법무법인 태림 경제법죄전담팀에서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들 전부에 대해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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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