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태림과 좋은 인연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태림의 조력으로 분쟁을 잘 해결해주었기에
다시 방문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제3자로부터 의뢰인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 결과 제3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채권을 성립한 바 없는 채권이었고,
의뢰인과 분쟁 중인 허위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와 직접 주장 입증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러 이러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액사건이므로 집중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태림은 즉시 의뢰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이 성립된 바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현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무난하게 전부 승소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심리가 여러 번 이루어지지 않기에
변론 기일 초반에 현출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 제출하여
판사의 심증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아가 최근 채권 양도로 인한 양수금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양수금 소송은 양도인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양도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