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동자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의자는 같은 회사 동료 직원으로 2020년경 위 회사에서 회계 문제를 일으킨 뒤 퇴사한 자였습니다.
피의자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2023. 11.경부터 2024. 5.경까지 수십회 이상의 웹발신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해당 웹발신문자는 대부분 허위 사실이었고
그 중 일부 내용이 ‘의뢰인은 무능하다’, ‘왕따여도 수십년 버티고 다닌다’ 등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모욕으로 고소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먼저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피의자가 발송한 웹발신문자의 내용이
의뢰인을 모욕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 쟁점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 맥락에 따라 검토하면서
피의자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피의자에게 모욕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표현이라도 문맥에 따라,
표현 정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한 표현이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 쟁점 사안을 최대한 많이 분석하여
해당 사안에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 송치 결정은 태림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처럼
단순히 의견을 밝힌 것처럼 보이는 표현도
타인을 경멸, 비하, 조롱, 무시하는 등 모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모두 인정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