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사망한 아드님의 채무가 남은 가족들에게
상속될 것을 염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속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상속재산 조회를 통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가족관계를 파악하여 2순위 형제들에게는 관여되지 않도록
1순위인 부모님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망인의 최후주소지가 부모님과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어
최후주소지의 임대차관계가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저희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가
작성한 상속재산목록대로 신청이 수리되었고 장례비까지 인정되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결과로써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상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채권자들에 대한 청산, 배당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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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