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영상촬영 및 편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거래처와 웹드라마 촬영 및 편집 전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성실히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거래처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잔여 용역비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려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 업무의 완성여부가 중요한데 일부 업무 완성의 경우에도
용역계약 상 단가나 비목의 분리가 가능하여
완성된 업무의 용역비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잔여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용역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용역 업무의 성질과 특성을 확인하여
일부 용역 업무만 수행하였더라도
용역비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로써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