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생으로부터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홀로 노부모님을 부양하였고,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 의뢰인께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의뢰인의 동생이 자신의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가액 반환이 아닌 현물 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상속에 관한 태림의 전문성과 압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증여받은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현물 반환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으나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성질에 관한 법리상
현물 반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물(부동산 지분)로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의에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상속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현물 반환이 곤란한 사유라고 하여
가액 반환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림의 전문성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조력으로
유류분 현물 반환 판결 선고가 나왔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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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