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24시간 긴급상담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 대표성공사례
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친동생의 유류분반환청구 현금 아닌 현물로 방어 성공

    • 구분 이혼·상속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2-05
    • 조회수 4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생으로부터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홀로 노부모님을 부양하였고,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 의뢰인께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의뢰인의 동생이 자신의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가액 반환이 아닌 현물 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상속에 관한 태림의 전문성과 압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증여받은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현물 반환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으나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성질에 관한 법리상 

    현물 반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물(부동산 지분)로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의에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상속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현물 반환이 곤란한 사유라고 하여 

    가액 반환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림의 전문성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조력으로 

    유류분 현물 반환 판결 선고가 나왔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김선하,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상담&예약 062-225-6715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302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