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 학생과 함께 찾아온 학부모님으로,
허위영상물편집(딥페이크)으로 인하여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당시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다른 사람의 사진과 성 관련 사진을 합성한 후
재미가 없어지자 그만두었으나
몇 개월 후 다른 학생이 이를 알게 되어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 이전 법령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단순히 제작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고
실제로 학생이 호기심에 이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관계 법령을 살펴본 후,
단순 제작으로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법령은 개정된 상태이므로,
허위영상물편집 및 제작(딥페이크)에 관한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변경된 법령에 따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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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