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명품 가방을 수입하여
원고 플랫폼 홈페이지에 판매하는 수입 업자로
수년 전 구매한 사람으로부터
모조품이라는 연락을 받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
원고 회사의 정품판매보증약관 조항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되,
사업 파트너인 원고 회사의 손해를 일부 부담하는 차원에서
원고 회사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으로 협의하여
도의적 배상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장기간 소송 진행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 및 상대방 측 변호사와의 조정을 끊임 없이
시도하고 상호 만족할만한 방안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소송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른 종결로 의뢰인께서 사업을 지속하는데
위험성을 해소한, 만족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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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