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지급은 없는 것으로
하는 협의를 모두 마치고 수년이 흐른 최근에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포함하여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서를 받고
태림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도 모두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변경심판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급격히 가세가 기울어 개인 파산 등을
진행해야 하는 사정에 놓였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해온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 나빠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역시 최근 매우 나빠졌음을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하되,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소득을 부풀린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적극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양육비의 경우 그 동안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해왔던 사정들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양육비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장래 양육비에 관해서는 의뢰인의 소득을 감안하면
법원에서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금액 수준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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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