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4년전 A를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고소는
어떠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진행된 것이었는바,
결국 A측이 제출한 방어 자료 및 A측 변호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의뢰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토대로 하여
A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이후
이는 항소심의 진행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의 판결서에는
A는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는바,
이후 A는 위 판결에서 일을 논의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무고, 공갈, 모해위증의 각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의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 의뢰인은 태림을 방문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고소 사건이
무죄로 종결된 사실 자체에 대하여
괴로움을 성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거 A범행에 대한 피해사실 마저도
부정하게 된다는 의미였는 바,
태림 역시 의뢰인의 이와 같은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조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과거 의뢰인의 고소사건에서
A가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이
A의 변명 그 자체이거나
A의 변명을 다시 언급하는 자료들에 불과하였으나,
유일하게 의뢰인의 진술이 언급된 자료로서
B의 경찰전화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B의 경찰전화조사 보고서에는
“의뢰인이 자신은 A와 성관계를 하는 사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당해 내용은 완전한 거짓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태림은 의뢰인 B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하여
B가 경찰의 전화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으며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A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및
이와 관련된 배상 요구가
공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역시 밝혀내었습니다.
한편, 과거 의뢰인의 고소사건에서
의뢰인은 증인신문 과정에 참여하였는데
당해 과정에서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문제되어
모해위증죄의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태림은 당시 의뢰인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체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진실하게 답변을 한 것임을 지적하였고,
특히 증인 신문 당시 있었던 질문에 대하여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의미를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무고죄, 공갈죄, 모해위증죄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무죄로 확정된 상태에서
당해 무죄판결을 토대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의 이전 고소 사건에서
대부분의 사실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당해 사실조사를 토대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것인 만큼
무죄의 인용률은 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법률상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고 당해
고소 단계에서 의뢰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고소 사건에서의 사실조사 자체가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바
당해 부분에 주목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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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