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편모가정에 입양되어
양어머니의 친자녀들과 함께 양육되어 오다가,
양어머니가 의뢰인을 다른 가정에 유기하면서
어린시절부터 홀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이후 약 30년이 지나 의뢰인은
양어머니가 사망하여
양어머니의 부채를 변제해야 한다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양어머니를 비롯하여
양어머니의 친자녀들과도 수십년간 연락을 하지 않기에
양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태림은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 사정을 소명하며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양어머니와 양어머니의 친자녀들과의
모든 법적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한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함께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인용될 시에는 의뢰인이
상속인이라는 점이 부정되기에
상속포기 재판부는 상속포기를 구하는 실익이 없다며
기각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입양 효력이 인정될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유전자검사를 전제로 하는데
유전자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호소하며
상속포기가 선행되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양어머니의 부채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양자로 입양된 경우
양부모의 상속 부채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상속포기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하나의 소송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소송은 다른 목적을 가지기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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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