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과 교제하던 중
금전대출 요구 등으로 인해 헤어졌으나
상대방이 약혼해제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대방간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게 된 경위, 교제 중 있었던 일,
약혼이 성립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제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증거 등을
상세히 취합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당초 1심은 두 사람간 약혼이 성립하였고,
상대방이 금전대출 등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약혼을 해제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배상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즉각 항소하였고
상대방의 금전대출 등 요구가
의뢰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배경
그리고 금전대출 요구가
수차례 집요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해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입었다고 하는
손해에 대해
의뢰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배상책임도 없다는 점까지
함께 다투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저희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배상책임이 일부 있다는
1심의 판단을 모두 뒤집고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다양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에 부합하는 자료 및
증거를 적극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배상책임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받아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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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