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호장비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디자인권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것임을
알면서도 디자인권을 등록한 뒤
다른 판매자의 판매를 금지시켜,
다른 판매자로부터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판매금지 요청이
적법하게 등록된 디자인권에 기초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주장함과 더불어,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액수가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순이익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비용들이 존재하는 점,
상대방이 조금 더 신속히 대응하였더라면
상대방의 손해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무효 내지 취소될 것임을
알면서도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타인의 판매를 금지시킨 것은 맞다고 판단하였지만,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5,000,000원만을 그 손해 액수로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할 때
적정한 금액을 넘어
과다한 액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림 변호사들은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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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