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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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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집행유예] 대포 유심 개통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 집행유예로 방어

    • 구분 형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3-12
    • 조회수 80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알고 지내던 형들과 함께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여권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유심을 개통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대포 유심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대포유심의 개통 및 유통에 관여한 조직원들 중 

    의뢰인이 가장 나이가 어려, 

    이 사건에 가장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형들과 달리, 

    단순히 형들이 시키는 일만 하였으며, 

    그 대가로 받은 돈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의 경우 만들어진 대포 유심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 판매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사실들을 얻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매우 치밀한 내용의 신문사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소극적이었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 유심이 판매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각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범으로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신이 공범들에 비하여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면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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