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으로
수급인과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분은 갑자기 어려워진
건설 경기로 인해서
수급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후 수급인이 해당 자금을
동업 자금이라며 사용승인 이후
발생하는 공사 이윤에 대한
분배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소를 제기하여 방문하였고,
저희 태림은 해당 사실관계를 잘 분석하여
동업관계가 부존재함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동업관계의 부존재에 주력하였기에
이로 인한 정산금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었고,
자금 융통 부분은 처음부터
인정하는 상황이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원고 일부 승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상 금전을 대여한 부분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인정하였으므로
전부 승소나 다름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 부문에서는
구두 약정이 많기에
생각지도 않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불필요한 쟁송이 지속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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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