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에너지 관련
다양한 시행,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개발사업 관련하여 상대방 회사로부터
수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전환사채의
만기 연장시점이 다가오자,
상대방 회사는 성실한 이행 등을
차일피일 미루며 협의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방 회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태림 민사팀은 상대방 주장과 달리
지급기한을 연장하거나
변제를 거부할 사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한편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도 이런 저런 변명을 하며
시간을 끌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소송지연 전략에 대하여
태림 민사팀은 적절히 지적하며
이의함으로써 조속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과는 전부 승소로,
의뢰인이 주장한 금액 및 이자 전액이 인용되었고,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에 대해
이후 경매신청 등 집행절차도 진행을 원하시어
이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드렸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전환사채의 개념을 들어는 봤지만
실제 다뤄본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대표변호사 전원 대형로펌 출신으로,
실제 전환사채 인수 과정 전반을
실제 다루어 보아 잘 알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인수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이를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통상 “100% 전부 승소”가
나오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정확한 청구취지 작성과
소송 수행으로 의뢰인이 조속히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건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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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