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의 민사분쟁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말하였으나,
일부 실제와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발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증언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면 위증이 된다는 판례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을 들어
위증처벌을 강력하게 구하였습니다.
태림은 해당 민사사건 기록까지 꼼꼼히 살펴 본 후,
당시 상황상 법정진술한 시점이
실제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잘못 말한 내용(금액)이 실제 사실과
실질적으로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진술을 하면서 약간의 착오에 빠져
실수로 잘못 진술한 것 뿐이지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변론하였습니다.
태림의 이러한 변론이 모두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증죄의 경우 실제 처벌 형량이 높고 엄격하기 때문에
방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증죄는 주관적인 기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나 구체적 증거 등만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영역도 열려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죄명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여러 판례 및 객관적 증거, 당시 상황 등을 활용하여
위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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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