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가 먼저 회사를 빠져 나간 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해 거액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사업이 망하게 되어 파산신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산에 비하여 수십억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기에,
(당시 법무법인 태림의 자문을 받아) 원활하게 파산인가 및 면책 선고가 되어,
가까스로 어려움에서 벗어나 사회에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업자이기도 하였던 의뢰인의 채권자(의뢰인에 대한 수억 원 상당의 채권 보유)는
오히려 의뢰인의 파산이 ‘사기파산’이라며,
파산 및 면책을 인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채권자는 파산 및 면책 인가가 선고된 이후,
의뢰인이 부부간에 재산을 뺴돌리거나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사기파산(채무자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여 처벌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위와 같은 상황 하에,
당시 파산관재인의 검토 하에
재산 관련 신고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던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금 은닉 등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경찰 및 검사실에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채무자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소위 사기파산 사건의 경우,
사기파산이 인정되면
기존 파산 및 면책까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파산 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는 법인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당시 파산절차를 실제 진행한 것도 법무법인 태림이었기에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 하에 이를 수사기관에 변론한 것이 유효하였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