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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인용] 혈연 없는 모자 관계 법적으로 정리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6-24
    • 조회수 4096

     


     

    의뢰인은 출생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로 등재된 인물과 

    실제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오랜 기간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장 과정 중 의뢰인은 약 16세 무렵, 

    등록상 모로 등재된 자로부터 

    직접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전해 들었으나, 

    이후 별다른 정리를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등록상 모가 사망하면서 

    상당한 부채를 남기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등록정보 일체를 분석하여, 

    외관상 등록상 모(母)로 등재된 인물이 

    의뢰인을 출산할 수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등록상 모로 기재된 인물은 

    해당 시점 이후 혼인이나 동거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의 생모 또한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과거 진술과 주변인의 진술, 

    리고 다양한 간접사실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등록상 모 역시 오래전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자녀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고, 

    의뢰인 또한 해당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사건 확인 청구에 있어 

    의뢰인의 법률상 이익이 

    충분히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등록상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로 등재된 인물과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아, 

    잘못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는 단순한 서류상의 표기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혈연관계 및 

    산 경위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母子)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정황과 과거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이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인정한 사례로, 

    실체적 진실과 서류상의 형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일정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때 가능한바, 

    이 사건은 의뢰인의 가족관계 정리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되어 인용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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