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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승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의뢰인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 구분 민사,노동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8-11
    • 조회수 391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 등

    임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던 피해자로,

    구체적으로 가해자인 임원들은 

    의뢰인에게 폭언, 폭행은 물론

    지금까지 전혀 해본 적 없는 업무를 지시하며,

    의뢰인에게 거짓 혐의를 씌워 

    부당한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회사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하여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 회사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먼저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가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의 상사인 가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

    가해자들이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기존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넘어

    오히려 의뢰인이 동료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토대로 부당한 감사까지 이루어졌음을 밝혀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때로는 더 나은 업무 진행을 위해서 충고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가해자의 변명으로

    피해자의 괴로움이 외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 업무 지시 또는 감사 등

    관련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위 업무 지시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법원 판결은 태림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가해자들의 업무지시와 감사 요청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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