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상표권자로,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 및 로열티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사기)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부터 사기, 강박에 따른 계약,
가맹사업법에 위반한 불법의 계약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계약의 내용과 문언, 계약체결 전후의 상황을 보았을 때
사기, 강박으로 인정될 수 없고
가맹계약에 해당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항소심 모두 의뢰인 전부 승소하여
선급금 및 로열티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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