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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 인용]경업금지 약정 무효 확인해 인용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8-21
    • 조회수 297

     


     

     

    의뢰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약 1년 간 디자이너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 당시 원고와 고객정보 유출 등의 경우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 

    경업금지약정(퇴사 후 1년 동안 반경 2km 거리안에서 재취업, 개업을 금지)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이후 위 미용실 근처(도보 4분, 거리 약 220m)에 미용실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의뢰인에 대하여 경업금지약정 및 고객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원고가 주장한 제품 절취, 고객정보 무단 유출 등

    불법행위가 부존재 하였다고 항변 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1500만 원 중 500만 원만 일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주장 가능한 법리와 제출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주장 및 제출하여

    원고 청구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였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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