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회사는 건설사로,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상대방 업체에 하도급하였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공사를 마치고 정산서를 제출하여
의뢰인 회사는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상대방 업체가 제출한 정산서에는
공사하지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항목이 중복되어 있거나,
단가 산정이 잘못되어 있는 등으로
실제 공사한 금액 보다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하도급 업체가 공사한 부분에
상당한 하자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하도급 업체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하도급 대금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게시하여
의뢰인의 공사를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정산서와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하도급업체가 공사한 부분에 상당한 하자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뢰인 회사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과지급된 기성금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하도급 업체가 행사한 유치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없어 부적법하고,
이에 더하여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은 불법 점유로 행사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유치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는 점 등을
유치권 행사에 관한 법리 및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 분석을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가 반환을 청구하는 금액을 전액 인정하고,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부실 공사 및 부당한 유치권 행사에 대응하여,
원도급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