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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가압류 인용]주택재건축 신탁수익권 가압류해서 인용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8-21
    • 조회수 385

     


     

    의뢰인 회사는 건설사인데,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그 다른 건설사로부터

    의뢰인 회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배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 건설사에 못 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 회사로부터 분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상당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가능할 지 여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상대방 회사가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신탁수익권 등을 가압류하기로 하고, 위 신탁수익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신탁수익권 등에 대한 가압류는 예금채권 등 일반채권에 대한 가압류와는

    달리 특수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서, 그 신청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 회사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조합원으로서 갖는 권리 일체를 가압류하고, 주택재건축조합 및 상대방 회사가

    이를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소송 제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택재건축사업 신탁수익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집행을 보전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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