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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반환 승소] 투자금 반환 거절에도 계약 근거 제시해 승소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8-22
    • 조회수 397

     


     

    의뢰인 회사는 A 회사의 투자 제안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투자 원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약정서 및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가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투자를 모두 정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정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부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약정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 내용상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변하였으나, 법원은 저희 태림의 주장에 따라

    투자금 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투자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의 성격이 진정한 투자인지,

    대여금인지 등부터 정리한 뒤, 투자 일자 및 각 금액, 그 목적, 담보자산의 유무,

    약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이를 재판부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투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약정서상 금액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 근질권설정계약 역시

    위 투자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반박하는

    상세한 법리 및 뒷받침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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