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세임차인으로 임대인 주식회사0000를
뉴스에 나오는 전세 사기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임대인의 다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이 갱신되었으므로 일단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고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매가 신청되어 있었으나 이를 모르는 의뢰인이
배당요구 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받되, 전세대출의 연장이 필요해서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하여
적정 소가를 산정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소송의 경험 많은 변호사의 꼼꼼하고
완결성 있는 서면 작성 능력으로 시한이 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의 절차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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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