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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가압류 인용]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비 법원 결정으로 대금 확보 성공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9-09
    • 조회수 304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고민하던 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면서,

    의뢰인의 상대방이 제3자인 교육청으로부터

    장래에 받을 공사대금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증거를 첨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채무자(의뢰인의 상대방)가

    장래 교육청에 대하여 발생하는 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제3자인 교육청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조치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금 채권,

    입대차보증금 반환금 채권과는 달리

    관련 사실 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야 하므로

    법적 조력 없이 개인이 가압류신청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대법원은 장래 채권에 대하여서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비록 장래나 지급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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