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고민하던 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면서,
의뢰인의 상대방이 제3자인 교육청으로부터
장래에 받을 공사대금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증거를 첨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채무자(의뢰인의 상대방)가
장래 교육청에 대하여 발생하는 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제3자인 교육청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조치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금 채권,
입대차보증금 반환금 채권과는 달리
관련 사실 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야 하므로
법적 조력 없이 개인이 가압류신청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대법원은 장래 채권에 대하여서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비록 장래나 지급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