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5년 이상 지급하지 않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녀는 이미 성년이 되었지만,
과거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 곧바로 법원의 결정문과 자녀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의 증거 요청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신속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장각하명령을 내림에 따라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성립 시점으로부터 20년,
자녀가 성년이 된 지 약 8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태림의 신속한 대응과 상대방의 반박 서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