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자녀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며 태림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 자녀와 피해학생의 평소
친분관계 및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사건이 일회성에 불과하여
지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고,
다른 사안에 비하여 그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으며,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고
원만하게 화해를 이끌어 냈습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7조 제1항 1호)
및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17조 제1항 제2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향후 진학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3호 이하의 경한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피해학생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1호 및 2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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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