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종교 교단의 간부로서, 경전함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나무 원목을 사용하지 않고 합판을 사용하여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나무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제작 판매하였고, 경전함 판매대금을 횡령하였으며, 경전함 제작업체로부터 백마진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수재경합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받아낸 사례)
- 사건을 담당한 태림은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합판이 아닌 원목이 사용되었고, 나아가 마진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함은 한국의 종교재단에서 직접 제작된 것이 아니라 출판사에서 제작되어 일본의 출판사로 수출되었으며 수입상인 일본 출판사가 일본신도들에게 판매한 것이었는데,
종교재단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횡령이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기키로 하였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수재경합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받아낸 사례) -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체계적인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수재경합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받아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