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로 재직했고,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은 회사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피고)와 의뢰인은 경영권 분쟁을 겪었고, 의뢰인의 법인 카드 및 법인 차량을 회수하는 등 사실상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직무수행을 방해했습니다.
(보수지급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 사례)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을 해임했고, 의뢰인은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주총회 결과 의뢰인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보수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보수지급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 사례) - 사건을 담당한 태림 변호인단은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피고는 가사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과 주주들에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으로 의뢰인을 축출한 후, 이제 와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수지급청구를 인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에 대한 보수 제한 결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 의뢰인에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보수지급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