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 B, C는 피고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당시 피고는 ‘외부 자금수금에 차질이 생겨서 해당업체에서 수금되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임금 등 받지 못한 퇴직자,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 사례)
원고들은 이후로도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직 후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등 받지 못한 퇴직자,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 사례)
사건을 담당한 태림의 변호인단은 위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반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며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어필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금 등 받지 못한 퇴직자,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 사례)